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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장릉·계양산 사이 아파트 건설로 경관 훼손
건설사 세 곳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 규정 위반"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건설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관계 기관과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입주민들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포 장릉에 나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 그리고 부인 인헌왕후 구 씨가 묻혀 있는 곳인데요.
제 옆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장릉과 계양산 사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경관이 훼손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건축됐다면서 건설사 세 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별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설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건설사 측은 지자체가 허가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고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화재 심의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인천 서구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건설사 대표들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 19개 동은 문화재청 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지했는데 입주 예정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민 /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 : 지금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갈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계약이 끝나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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