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에게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이 청구한 정보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일부분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연 이 씨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률대리인은 북한군 대화 감청 공개 청구가 모두 기각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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