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어제(11일) 열린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해 줄 검찰 수사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달 9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 했을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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