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증인 20여 명을 신청하면서 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 측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냈다며, 검찰 측 의견이 대체로 수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들을 무제한으로 뒤지고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첫 공판을 시작해 오는 6월 14일 변론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쯤에는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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