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당장 이달 안에 특검 도입에 합의해도 내년 3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기소 없이 끝난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면 '드루킹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MB 내곡동 사저 특검'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검 수사인데,
당시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임명까지 걸린 날짜를 따져보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며 보낸 시간인데, 진통 끝에 특검이 임명돼도 또 20일 정도는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특검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 인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검찰에서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이달 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실제 수사 착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통 6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약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늑장·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과 함께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더 짊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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