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만배·남욱,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만배 씨는 지난달 14일 먼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에, 남 변호사도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보름 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삿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습니다.
어제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두 사람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고, 검찰이 판단한 배임액수 651억 원의 산정 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는 영장 심사 전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의 행정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도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쌓아올린 성을 검찰이 공격하는데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방어해야 해 곤혹스러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모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핵심 인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아 이른바 '윗선' 수...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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