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통' 보상 사각지대…상인들 '분통'

2021-11-02 0

KT '불통' 보상 사각지대…상인들 '분통'

[앵커]

KT가 어제(1일) 인터넷망 장애 사고와 관련해 보상 방안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은 8천 원 가량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피해에 비해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가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페를 운영하는 고창수씨는 지난 달 25일, KT 인터넷이 끊긴 1시간 반 동안 주문량이 평소의 절반에 그치며 큰 손해를 봤습니다.

"결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저 같은 경우엔 SKT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스기(결제회사) 자체가 KT 서버를 쓰기 때문에…"

KT는 보상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우 열흘 치 서비스 요금을 이번 달 요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월 2만5천 원 요금제 기준, 보상 금액은 8천 원 대입니다.

곳곳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게는 KT 인터넷망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말썽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라이더들의 통신사에 따라 결제가 안 돼서…직장인 오피스 상권이라 한번 주문 들어오면 10만 원이 넘는데 그날 저희도 3건 정도는 취소가 됐었죠."

해당 매장 역시 KT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는 너무나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조사도 없이 충분한 사례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금액을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KT 측은 "가입자 아닌 경우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접 피해 고객에 대해선 앞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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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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