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숙박 보상 어려워"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현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여행자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주요 민원 분쟁 사례·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만 보상해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각 특약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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