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부당 이득이 1,793억 원에 달한다며 환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 의견서도 공개하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화천대유가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민간 사업자와 공사가 공모 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사업협약서 초안에 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7시간 만에 삭제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협약서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기인 /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 그걸(초과 이익 검토를)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성남시의회) : 그거는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때 (공모 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받은 배당액 4,039억 원 가운데 정당한 수익 2,246억 원을 공제한 1,793억 원은 부당 이득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사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행정 절차와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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