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구속영장...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 / YTN

2021-11-01 1

검찰, 김만배·남욱·정 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공여약속·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검찰 "김만배·남욱·정 모 변호사, 유동규와 공범"
검찰, 유동규 배임·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 모 변호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조금 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만배, 남욱,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 석방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는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기소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모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 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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