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겨냥 '후궁' 표현…조수진 불송치 결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SNS에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아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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