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데도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 일본 측에 의해 막히게 되자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덟 달이 넘도록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당사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정의한 '고문'에 해당한다는 게 할머니 주장입니다.
이 협약은 1987년에 발효됐지만 이전에 일어난 고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선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는 일본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신희석 /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안은주 / 외교부 부대변인 :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을 고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의 대표적 반인륜 범죄로 평가받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80년 만에 해결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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