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 YTN

2021-10-24 1

요즘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제 혜택까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차를 받기까지 최장 9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인데, 세금 감면은 내년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부 차종은 내년 3월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시승센터.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시승한 고객은 높은 연비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순희 / 서울 신도림동 : 신호등을 30개를 받았는데 연비가 13km/ℓ 이상 나온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전기차나 수소차보단 하이브리드 차를 택하겠다는 고객도 있습니다.

[방제원 / 서울 화양동 : 충전을 따로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하이브리드 차는 지난해에 41%, 올해는 8월까지 47% 이상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인기 차종은 납기가 최대 9개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친 환경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말까지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9개월이나 밀려 있는 차종의 경우 내년 3월 이후에 계약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3월 이후에 주문하면 2023년에 받게 되는데 그 때 개소세 혜택이 있는지 없는 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계약하지 못한 소비자는 전기차나 수소차보다 내연기관의 상위 모델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철완 / 서정대 교수 : 내연기관 차를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자기의 충전환경이나 사용 환경 자체가 아직 배터리 전기차나 연료전지 전기차를 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느끼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제로 로드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단번에 넘어갈 수 없는 여건이라면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 유인책을 당분간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할...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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