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소장 '뒷거래 정황' 적시…뇌물 명목은 변경
[앵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알려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과 뒷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대장동 개발 성사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구획 계획 등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3억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3억5천여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의 후배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 넣고 화천대유와의 협약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구체적인 전달 방법 4가지도 제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물증 없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뇌물 제공과 수혜의 공범인 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소장 내용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례신도시 사업'이었던 뇌물 명목이 유 전 본부장 기소에선 '대장동 사업'으로 바뀌는가 하면, 김 씨의 조사 담당 검사가 두 번이나 바뀌고, 배임 혐의는 아예 기소도 못 하는 등 수사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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