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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문기 2009년부터 알아" 공소장 적시

2022-09-18 0

검찰 "이재명, 김문기 2009년부터 알아" 공소장 적시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알았고,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일 때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도 되기 전인 2009년 6월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하며 김 전 처장을 알게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그해 추석 자신이 다니던 건설회사에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한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듬해 6월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됐고, 김 전 처장은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이 대표 공약이던 위례신도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2015년 1월 함께 해외출장을 가 골프를 치기도 했는데, 당초 김 전 처장은 출장자 명단에 없었지만 이 대표의 검토 지시로 포함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출장 직후 대장동 사업 담당 부서가 김 전 처장 팀으로 바뀌었고, 핵심 업무를 주도한 김 전 처장은 그해 말 이 대표로부터 성남시장상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년부터 김 전 처장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백현동 용도변경도 국토부 공문 24건을 확인한 결과 이 대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자연녹지이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3천억원 넘는 개발이익을 민간에 몰아준 의혹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이재명 #대선후보 #김문기 #대장동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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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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