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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반색'·중개사'울상' / YTN

2021-10-18 3

정부, ’반값 복비’ 시행…"중개수수료 잡겠다"
소비자 ’반색’·공인중개사 ’울상’…희비 엇갈려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만큼 소비자들은 환영했지만, 중개업자들은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졌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6억 초반이었던 매매가는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덩달아 중개수수료도 껑충 뛰었는데요.

최대수수료를 적용했을 경우 2년 만에 무려 세 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급등한 중개수수료를 잡기 위해 정부가 빼 든 카드는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간 별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에서 9억 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9억 원 이상은 0.9%에서 가격대에 따라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전세 거래도 6억 원 이상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한세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우선 줄여주니까 거래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고, 조금 부담이 줄어들 거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중개보수비까지 인하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인중개사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은 지난 회의 때 (이미)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중개보수를 낮춘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주택 시장의 본질은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부분이니까요.]

또, 고액 아파트일 경우 이미 협의를 통해 상한가보다 거래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많은 탓에 공인중개사가 개정 뒤의 최고 요율을 요구하면 정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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