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80여 개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북 군위, 의성군 등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10년간 매년 1조 원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조5,600억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면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세제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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