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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범죄 혐의 소명" / YTN

2021-10-12 11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 있어"
장 씨 "많은 분께 정말 죄송…죗값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심사 포기"
법원, 서면으로만 심사…구속영장 발부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 씨가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오늘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재판부는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입장문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장용준 씨가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장용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이보다 먼저인 10시쯤, 오늘 예정된 구속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장 씨는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으로만 심사를 벌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반포동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데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일 장 씨가 음주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지 엿새 만인 지난 7일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에 따라, 장 씨 측과 면담도 거쳤습니다.

장 씨와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도 현재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이미...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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