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라면서 반드시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캠프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 투표로 확정되는 것이고,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 할 수는 없다며 법문은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이의제기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오판에 영상 판독 장치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면서, 경선 불복 운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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