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에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 핵심의혹이었던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는 모두 형사 처벌을 면해 유가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22일, 공군 20 비행단 관사에서 이예람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국방부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고, 10명은 불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비행 사실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광혁 / 국방부 검찰단장 :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초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군 20 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 지휘·감독라인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모두 형사 처벌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전속부대 상관인 15 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부실조사를 더 부실조사로 만든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이라고 봅니다.]
딸의 장례를 미루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봐 온 유가족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의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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