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 번 울리는 '화장' 지침..."과학적 근거 없이 세금 낭비" / YTN

2021-10-06 6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의 시신은 신속히 화장하도록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과학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낭비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주부 김 모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76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밀폐된 중환자실에서 손도 잡지 못한 채, 모니터 너머로 어머니를 보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역복 입은 간호사가 들어가서 (전화기를) 귀에다 대 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하라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담당 보건소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전 먼저 시신을 화장하라고 권했습니다.

임종한 날 시신 수습과 화장, 장례까지 모두 치르면서 유족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라 화장은 생각도 못 했고, 더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과정대로 한 거죠. 그게 한이 되죠. 뭔가 마무리를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김 씨 어머니처럼,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시신을 화장만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장례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 현재는 '선 화장, 후 장례'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침에서만 행해지는….]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런 장례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사망자의 바이러스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염병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는 건 '흔한 미신'이며,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시신 처리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유족들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게 WHO의 지침입니다.

[최재욱 /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시신을 통해서 실제로 감염이 되거나 확산하는 감염 사례가 과학적으로 전 세계에 보고된 사례는 제가 아는 바대로도 없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방호복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쓰이는 이른바 '전파방지비용'에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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