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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가리는 무허가 아파트..."유네스코 지정 취소 될 수도" / YTN

2021-10-06 1

■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앵커 : 파주 장릉, 조선 16대 임금이죠. 인조의 묘소가 되겠고. 그 앞에 있는 게 김포 장릉. 인조 부모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이 있고 이 세 개가 일직선으로 경관이 되면서 그게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데 그 중간에 아주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경관이 차단이 돼버린 거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봤는데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부지는 건설사에 매각을 했고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면서 어떠어떠한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019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도 건축 심의가 통과되고 분양이 되고 신축공사까지 들어갔는데 그 뒤에 2년이 지난 2021년 5월에 문화재청이 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고 또 가처분신청까지 한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왜 2017년에 그 조치를 건설사에서 안 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 황평우 : 그러니까 2017년에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인가 매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다음에 동의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문을 띄웠어요.

◇ 앵커 : 한번 더 했어야 된다.

◆ 황평우 : 그럼요. 그다음에 법이 새롭게 바뀌면 바뀌는 법, 신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사들이나 건축사들, 시공사들은 이 땅을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중견업체는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자기네들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고에도 나왔고 법무팀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강행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짓고 보자. 짓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시공사들이 와서 촬영하고 준비 다 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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