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꿀 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막은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떨어지는 해당 자율형 사립고의 신뢰와 이익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가 교육제도를 변경할 때 교육당사자나 국민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고, 이에 교육청은 또다시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 속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대법 판결로 자사고 폐지 찬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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