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판결때 권순일 만난 김만배, 브로커 노릇한 듯"

2021-10-01 16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간다”며 “김만배가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듯”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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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44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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