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되고 반품 비싸고...'단순 변심'도 7일 내 취소 가능 / YTN

2021-09-30 8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결제한 뒤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는 고지를 볼 수 있는데, 실제 법으로는 '단순변심'도 7일 안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명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환불이나 반품 등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한해 2천 건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에서 파는 코트를 산 A 씨는 상품이 기대에 못 미쳐 반품을 요청하자 반품비로 11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피해 상담 소비자 A 씨 : 판매자가 제게 문자를 보낸 거에요. (구매금액의) 3분의 2인 68%를 네가 먼저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에서 환불 확인을 눌러주겠다고….]

독일에서 파는 커피메이커를 주문한 B 씨는 80만 원을 결제한 뒤에야 배송비 18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해 상담 소비자 B 씨 : 무슨 독일 공항인가 어디서 해외에 있는데 배송 직전이다, 네가 이걸 받으려면 추가로 입금해야 배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죠. 그 비용이 18만 원이고.]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한 해 2천여 건, 지난 3년 동안 6천8백여 건에 이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가 74%에 달했습니다.

쿠팡, 11번가, G마켓은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옥션과 G마켓은 취소·환불 조건과 판매자정보를 여러 번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단순변심을 하더라도 물건를 받은 날부터 7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시나 광고와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또는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선미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과장 : 국내 다섯 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것과" + "그리고 주요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살 때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반품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소·환불을 요청할 때 주문진행 상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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