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항소 기각…동승자 윤창호법 무죄
[뉴스리뷰]
[앵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에게 차 문을 열어준 동승자도 1심과 같이 음주운전 방조죄만 적용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운전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며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한 1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에 징역 10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자의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나 계약 관계가 없어 동승자에게 위험운전치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동승자는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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