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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첫 재판…동승자 "기억 안 나"

2020-11-05 0

을왕리 음주사고 첫 재판…동승자 "기억 안 나"

[앵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동승자이자 차주인 40대 남성도 공범으로 기소했는데요.

동승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치킨배달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상태인 운전자 A씨뿐 아니라, 동승했던 40대 남성 B씨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승자이자 차주인 B씨 측은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B씨 측은 또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인 B씨는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편의점 앞까지 운전하라고 시킨 것 아니세요?) …"

유족 측 변호사는 동승자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승자는 기존 입장대로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결과 예측 가능성도 있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윤창호법을 동승자에게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고 직전 술자리에 있었던 A씨의 친구 등이 조만간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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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