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자산 첫 매각 명령…미쓰비시는 '불복'
[앵커]
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각 명령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쓰비시측은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는 위자료를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미쓰비시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 즉 '현금화'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이마저도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과 특허권 2건씩으로, 1명당 2억 97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각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에 직접 피해를 주는 현금화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한다면 이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다음 달 4일,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현금화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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