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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한국 자산 매각 속도…日 "현금화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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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오늘(10일)부로 갖춰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심문이 10일 0시부로 종료됐음을 미쓰비시 측에 공시송달했습니다.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겁니다.
앞서 법원은 미쓰비시가 변론에 응하지 않자, '매각명령 신청 심문서'와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은 다음 달 29일 0시와 30일 0시에 발생합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2012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에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 (근로) 정신대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하고 보상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에 나서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4명으로, 채권액은 8억400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서 배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한국 측이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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