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있다면 대장동 보도 원천봉쇄된다"

2021-09-23 146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인 언론재갈법으로,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언론재갈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보도는 아예 원천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 이 지사를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97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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