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특가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21-09-16 41

【 앵커멘트 】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인터뷰 :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 "XXX…. 너 뭐야? "
=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신고할 거예요."

경찰은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봐주기 수사'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만큼 특가법상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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