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거래 불법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 출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인 사직안 통과 요건을 채웠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거래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자청한 윤 의원은,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라고 사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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