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한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업비트 등 4개 가상화폐거래소만이 시한을 지나서도 정상영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소거래소들 줄폐업이 현실화되면서 거래소 업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구체적 가이드 라인 마련을 호소해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할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4곳.
국내 가상자산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입니다.
이들 4대 거래소는 이미 사업자 신고를 마쳐 정상영업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ISMS도 확보하지 못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20개 거래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ISMS를 확보하거나 신청한 39개 거래소는 막판까지 금융당국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는 17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영업중단을 공지해야 합니다.
ISMS 인증은 받은 거래소는 24일이 지나더라도 원화 거래는 불가능해지지만 코인 거래는 할 수 있어서 영업은 하면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미온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립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이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로 재편돼 중소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게 되면서 반발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학회는 이대로 가면 가상화폐 42가지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최소 3조 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코인마켓 캡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 (피해 규모가) 3조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영업권 등 기본권 침해와 금융당국의 행정책임을 물어 헌법소원,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 실명계좌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근거가 저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상화폐 업계와 학계 등은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은행들이 미온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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