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름이 거론됐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인물은 박영수 전 특검과 이 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모두 6명입니다.
포르쉐 무상 대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고,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일 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의 경우 명품 지갑 제공과 차량 무상대여, 자녀 학원비 대납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