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유족이 당시 수사발표가 인권침해였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해경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9일) 유족 측이 공개한 해양경찰청장 회신에는 당시 여러 의혹에 관해 확인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했고, 명예 실추 의도는 없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어 유족이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해경이 지난해 중간 수사 발표에서 고인의 실종 동기 정황이라며 채무액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표현한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인권위 판단에 따라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해경에 보냈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해 9월 21일 연평도 부근 해상 무궁화 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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