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찍힌 IOC, 괘씸죄 적용?…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2021-09-09 1

발등 찍힌 IOC, 괘씸죄 적용?…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앵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헌장을 위배했다는 건데 '괘씸죄' 성격이 짙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섰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IOC 주재로 남북 체육 회담을 성사시켰고,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지속적 협력관계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 도쿄올림픽을 강행한 IOC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져만 가던 지난 4월, 북한이 돌연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IOC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IOC는 백신 제공 등을 제안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북한은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206개 IOC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고, 올림픽 폐막 한 달만인 9일 IOC는 2022년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습니다.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 참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징계로 북한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2018년 아시안게임 이후 국제대회에 나서지 않아 확보해 놓은 베이징올림픽 출전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자격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북 제재로 지급 보류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면 자격정지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불통을 이어간다면 징계 기간 연장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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