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도쿄올림픽 불참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자격 정지' 징계 / YTN

2021-09-08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시간 8일 IOC 집행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OC 이사회는 북한의 불참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격 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 IOC 위원장 :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AP 통신은 바흐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이전 올림픽에서 받아야 할 돈도 몰수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정도가 될 이 돈은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지면서 이 대회를 통해 다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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