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온라인 회" /> "법사위 온라인 회"/>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
"최 의원,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 줘"
"당 내외 파장 컸고 직권조사 요청한 점 등 고려"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가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면 상당히 강한 징계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저녁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최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당 안팎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해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심판원 측은 최 의원이 저녁 7시 반쯤 당사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했는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시는지요?)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가 나와서요)]
당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가 있는데, 이번 결정은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당원 자격이 상실되면서 당직 자격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레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되는데,
징계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원 자격에 대한 것으로, ...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2023091983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