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작심한 듯 '고발 사주'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가 '고발 사주' 의혹 두 번째 고발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최 대표는 법정에서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고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최 대표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마땅하다면서 옛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했을 당시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이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수사·기소의 적법성과 아무 상관 없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날짜를 두 달 뒤로 잡으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사건이 큰 논쟁이 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사건 내용과 기소 절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당장 다음 달 29일로 2차 공판이 예정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밝...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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