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대법 "상관모욕 아냐"
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흉본 해군 하사의 행동을 군 형법상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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