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밭 2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만 18살, 미국 유학 중일 때로 부친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최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선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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