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혐의 인정"...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 YTN

2021-09-03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채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조금 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출범 '1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특혜채용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 피의자가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반대하는 간부들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공무원인 교사 임용 과정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단 이유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특정인들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 씨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계 서류와 증거 일체를 송부했습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입니...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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