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임신 6주 이후 낙태 제한...바이든 "헌법상 권리 침해" / YTN

2021-09-02 2

미국 텍사스주에서 새 낙태제한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낙태권 보호를 강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CNBC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현지 시간 1일부터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새 낙태제한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서명된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로 대폭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새 법이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며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만큼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 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는 대신 시민이 낙태를 돕는 사람이나 병원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사람이나 병원에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는 최소 천2백만 원의 비용도 지급합니다.

언론들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힘든 시점을 낙태 금지 시점으로 정해 사실상 낙태 금지 효과를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지난 월요일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새 낙태금지법은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략 임신 23~24주 정도의 시기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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