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성숙한 입법 사례" / YTN

2021-09-01 4

청와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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