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사태 늑장 대응...'제2 머지런' 방지 역부족 / YTN

2021-08-28 1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난 지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강제 수사와 금융 기관 조사가 시작됐을 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5일.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십여 일이 지난 뒤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제휴가맹점 목록도 확보하셨습니까? 주로 어느 부서 하셨나요? 주로 어떤 자료 위주로 확보하셨나요? ) ….]

금융 당국은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업체와 맺은 제휴 상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용자들이 단체로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머지런' 초기만 해도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미루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 이런 머지포인트 관련된 사건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지속적으로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 지금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서 머지포인트는 금융사고로 인해서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해서 회의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와 고객의 우선 변제권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통제받는 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뿐입니다.

미등록 업체인 머지포인트 같이 2년 반 동안 백만 명이 이용하고, 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이 오가더라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국회, 지난 20일)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선 금감원이나 저희(금융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됩니다. 미등록 ...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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