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동양대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학교로 복귀할 수 없고, 이번 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도 신청하지 않아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양대는 징계가 아닌 사립학교법에 따른 면직으로 입시 부정 판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는 등 입시에 허위 경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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