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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지난 20일 시설폐쇄 명령…교회, 야외 예배로 전환
교회 측 "거리두기 지키며 자율적으로 예배 참석"
서울시, 과태료 부과 수준의 조치만 가능
서울시, 처벌 등 검토…교회 "이번 일요일도 대규모 집결"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광장 야외 예배'를 택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도 대규모 야외 예배를 연다는 계획인데, 현행법상 이 같은 예배를 강제적으로 막을 카드가 딱히 없어 서울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곳곳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수백 명이 무리 지어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으며, 단체로 찬송가도 부릅니다.
"아멘! 아멘!"
지난 20일 성북구청은 대면예배를 강행해온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현장 대면예배 대신 '야외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측은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신도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온라인 예배'라고 강조했지만,
[이성희 /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 : 광화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걸으면서 또는 찻집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교회 관계자가 단속반 눈을 피해 헌금을 걷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광화문에 모인 신도만 7백여 명.
현장에 나온 서울시 직원과 경찰 인력은 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다녀도, 종교 행사라면 집시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 : 종교예배는 신고의무는 없죠. 신고를 안 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부과 수준의 조치뿐.
이마저도 사랑제일교회가 야외 대면 예배를 주최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됐을 때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고민에 빠진 사이, 교회 측은 오는 일요일을 기점으로 '야외 예배' 규모를 대폭 키우겠다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다음 주에는 모두 나오시길...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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