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중 6명 탈당 권고·제명" / YTN

2021-08-24 9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권익위 발표를 두고 당 지도부가 오늘 아침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12명 가운데 6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부동산 불법 의혹으로 통보한 12명 가운데 6명의 의혹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철규, 정찬민, 이주환, 최춘식, 강기윤 의원 5명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 1명은 제명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들에게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통보한 12명 가운데 나머지 6명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명단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의원입니다.

이 대표는 안병길, 송석준, 윤희숙 의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8시부터 7시간 동안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들로부터 일일이 소명을 들었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12명 외에도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의 부동산 관련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의원은 부동산을 산 것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언론 중재법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죠?

[기자]
네. 허위 조작 보도,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게 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릅니다.

전체회의는 오늘 오전 11시 개의 예정이었는데, 다른 상임위 일정 연기되다가 오후 3시를 넘...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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