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입시 의혹 관련 부산대 최종 결론 발표 / YTN

2021-08-24 4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발표문. 부산대학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대학본부의 결정.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하 공정위로 약칭하겠습니다.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정위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입니다. 의 허위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입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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