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검토한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때문에 동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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